여주경찰서는 25일 ‘코로나19’ 관련 거짓신고 시 형사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서와 소방서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지난 1일 A(여)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밤 여주시의 한 파출소에 전화로 연락해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다 퍼뜨려서 같이 죽을 거다. 파출소로 찾아가겠다"라고 한 후 술에 취해 파출소에 찾아가 "감옥에 가려고 한다. 제주도에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해 119에서 발열 체크 및 이상 없음을 확인 후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다.
한편 ‘코로나에 걸렸다’ 등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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