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입주 전 위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사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사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항과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 대수선(가구 수 변경 등), 용도 변경, 조경 훼손,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 설계·감리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사 행정처분을,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는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시는 사후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중복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및 유형 전파를 통해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춘일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물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철저한 단속으로 안전한 의정부시를 건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적법하게 허가 받지 않은 불법 행위로 신분상의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신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후점검을 실시, 3분기 37건의 대상건축물 중 19건의 위법행위를, 4분기 41건 중 11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중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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