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미세먼지 줄이기 등을 위해 관내 소규모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1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기배출시설(4∼5종) 운영 사업장이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업, 비산배출시설인 옥내도장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등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이나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에 정부(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은 최대 3억6천만 원으로 자부담도 10% 이상 돼야 한다. 

접수는 경기환경보전협회로 3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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