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저리의 도 농업발전기금(경영, 시설, 농식품경영체)을 다음 달 4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연장 신청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의 경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시급히 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융자 지원을 농가들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농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도 농업발전기금의 연천군 배정액은 12억2천200만 원(경영자금 9억1천200만 원, 시설자금 3억2천100만 원)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한 농가당 한도 융자액 6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영농 기반 조성(농지 구입, 시설 현대화, 묘목 구입, 축사 신·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시설자금을 한 농가당 1억 원 이내 연이율 1%로 지원해 준다.

또한 농식품경영체에 대해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 원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 원, 연리 1% 이내 지원 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수혜 여부, 영농 규모 등 평가 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농가와 농업법인은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 부서장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충분한 홍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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