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신천지 시설과 교육장에 대해 시민제보 및 자진신고 등을 통해 11곳이 접수됐으며, 전수조사 결과 최종 8곳(11실)이 신천지 종교시설로 밝혀졌다는 것.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2주간 시설 폐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경기도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것이다.  

시는 해당 시설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모두 완료했다. 또한 해당 종교는 물론 당분간 다른 종교행사의 자제도 권고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앞으로 14일간 신천지교회 및 복음방, 센터 등 관련시설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집회를 열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하영 시장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방역과 감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질병관리본부와 시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는 공유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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