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역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 원(RTO 및 RCO 등 4억5천만 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분담 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로 사업장 부담이 대폭 감소됐다.

접수기간은 3월 20일까지이며,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부담 10%의 비율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경제적 부담으로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숨 쉬기 편한 도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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