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경 오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서재경 오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지난 1월 중순께, 띵동~ 112신고 한 건이 내 시선을 오래 머물게 했다. "유기견을 우연히 주웠다. 그런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내 머릿속엔 물음표 수십 개가 떠다녔다. 경찰이 출동해서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해당 관할 지구대에 출동 지령을 했다. 출동 결과 신고자는 며칠 전 추위에 떨면서 버려진 개를 집에 데리고 왔지만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유기견 관련 시청 담당 부서를 안내받고 싶어서 112신고를 한 것이었다. 

 범죄 신고 이외 민원·상담전화를 112로 할 경우, 긴급신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범죄 신고는 아니지만 경찰서에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용 가능한 번호가 있다. 바로 실종신고와 경찰 민원신고를 통합한 182 경찰민원콜센터다. 전국 어디서나 182로 전화하면 단순 민원에서 복잡한 업무까지 182 경찰민원콜센터가 빨리 처리해준다. 또, 주정차 위반 신고, 길에 동물 사체가 있거나 길 잃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 등 생활 민원은 정부민원콜센터 110로 전화하면 된다. 

 그러면 올바른 112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빠른 경찰출동을 위해서는 사건 사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정표, 건물번호, 간판명 등 지형지물을 이용해 설명하면 위치 파악에 훨씬 도움이 된다. 둘째, 정확한 조치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가능한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피해 상황, 범인 수, 도주 방향을 알려줘 현장 출동과 동시에 신속한 범인 검거, 추가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력 낭비의 주범인 허위, 장난신고는 모두 형사 처벌되고 손해배상도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도록 성숙한 국민 의식도 필요하다. 112는 범죄 신고 전화이다. 경찰 민원은 182, 생활 민원은 110을 이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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