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급기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올해 1분기에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를 같은 기간 중에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1L당 345.54 원을 지원한다. 혼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 함유량으로 산정해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인천해수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관련 목적 외 사용 등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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