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에 참여할 시민단체를 오는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먹거리 취약계층에 지역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단체는 지역농업인과 연계한 농산물 구매, 지원 농산물 직접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구매비용 등 연간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총 사업비 중 5% 이상(인건비·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 제외)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과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단체 또는 경기도먹거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먹거리 단체로 등록된 곳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농식품유통진흥원 또는 도 먹거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농식품유통진흥원 급식기획부(☎031-250-2707)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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