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협동조합의 부설주차장 개방(공영화) 계획<본보 2월 19일자 7면 보도>이 남동구 조례에 발목을 잡혔다. 주차장법에 따라 지자체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방하려고 했으나 모호한 조례 때문이다.

25일 구와 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 개선 및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부설주차장 개설을 위해 지난해 12월 구에 보조금 지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구는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구는 조례 22조의 2(보조대상) 2호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무료’ 개방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측은 구가 조례와 시행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동조합 측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 개선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규칙은 주차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주차 노면 표시 정비와 차량 스토퍼 설치,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펜스 등), 개방 관련 기타 시설물, 폐쇄회로(CC)TV 설치 비용 및 방범시설,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등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무 개방기간은 2년으로, 보조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또 보조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은 조례 22조의 2 1호 마목의 규정도 제시했다. 해당 조례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무료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협동조합은 남동산업용품상가를 전통시장으로 등록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받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부설주차장이 공영화돼야 지원이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남동산단 노동자 등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목적이 맞는데 학교와 공공기관만 지원 대상이라고 구 담당자가 선을 긋는다"며 "공영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면 8천만 원이 들어가 예산도 아끼고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구에서 왜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유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데다,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16억 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해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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