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민원지적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모바일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인 스마트KAIS 단말기를 활용해 안내시설의 망실 및 훼손 여부, 시인성 확보 여부, 설치 위치의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멸실·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안내하고, 그 밖의 사유로 훼손됐을 경우 오는 7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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