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서비스하는 인천 항공영상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촬영한 항공영상과 비행금지구역인 강화군 일부를 드론을 활용해 촬영했다. 시는 시민들이 최신의 공간정보를 활용해 토지이용과 건축물 현황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다.

그동안 제공한 영상정보는 인천시 지도포털(http://imap.incheon.go.kr/)을 통해 지난 1985년부터 시민의 재산관리 및 각종 지형·지물의 관련 정보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소송자료와 재개발 입주권·분양권 확인자료 등 모든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 이용한 항공사진 온라인 무료 발급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해 4차 산업의 핵심인 드론을 활용해 항공기 비행이 금지된 강화군 북단의 항공영상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새로운 공간정보 구축체계 확립을 통해 인터넷으로 더 많은 영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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