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단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정상화해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민생당)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 통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24∼25일 이틀간 방역을 실시하면서 일시 폐쇄했다. 26일 오전 9시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코로나3법’ 등을 처리하고 대정부질문은 내달 초에 하기로 합의했다.

26일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과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안건도 의결한다.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2~4일 실시키로 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한 여타 안건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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