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PG) /사진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PG) /사진 = 연합뉴스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일명 ‘몸캠 피싱’ 사기를 벌이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돈을 받아 챙긴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사기와 공갈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또 다른 성명 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함께 SNS 메신저로 알게 된 A씨에게 성매매 아르바이트인 일명 ‘사모님 알바’를 제의하면서 "팁을 제외해도 3시간에 60만 원, 8시간에 12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혹시 여성 회원에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피해보상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9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7월까지 한 달여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3억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여성 조직원을 이용해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속여 스마트폰에 악성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B씨의 지인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보하고, 건네받은 B씨의 자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1천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3천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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