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법원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B(1)군의 시신에서 두개골 골절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B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때리고 방바닥에 던진 행위 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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