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 있던 40대 남성을 자동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시 19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3차로에 누워 있던 B(42)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쓰레기 더미라고 생각해 차를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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