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대책이 일부 학교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확산 추세로 인해 3월 2일로 예정했던 개학 일정을 9일로 연기했다. 또 1개 학교에 휴업명령을 내리고 집단연수와 교육을 취소하는 등 긴급대책을 세웠다. 이는 수백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전체 교직원을 출근시키는 등 예방조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인천전교조)는 시교육청이 긴급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학익동 H초교와 송도동 S초교 등에서 전체 교직원이 출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도화동 I여고와 Y유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추진해 많은 교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인천전교조 관계자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개학 연기 휴업기간 동안 교직원의 집합연수 등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감염 위험이 있는 집단행사와 전체 출근으로 직원 간 감염이 발생하고 해당 학교가 오염되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도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전교조는 시교육청에 해당 유치원과 학교를 파악하고 집단연수와 전체 출근을 취소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직원의 연가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 외 연수 등을 강력히 시행할 것과 교직원 다수가 참석하는 연수·회의·집단행사 중단, 교직원 긴급 연락·보고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돌봄교실 종사자 등을 비롯해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도록 세부 대책 보완을 주장했다.

또 다른 인천전교조 관계자는 "교무실, 급식실, 행정실 등에서 단 한 명의 감염만으로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수 인원을 뺀 교직원 출근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런 비상시국에는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교육청의 지침이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학기 전에 교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가 출근하는 것일 뿐 전체 출근을 시키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 업무와 각종 모임을 지양해 달라는 공문을 24일 각급 학교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