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움을 받기 힘든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다음 달 2일부터 도가 선정한 대리인에게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세는 영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시 국세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일었다.

영세 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이 해당한다. 이 같은 자격이 충족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가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 청구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등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고통받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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