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C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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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자치단체가 보호아동의 시설 퇴소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 아동복지관과 각 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및 각 구의 ‘아동복지심의위회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가정 등에서 학대 등을 받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전문적인 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20대 계부가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빌라로 데려와 숨지게 한 사건<본보 2019년 10월 24일자 19면 보도>이 발생하면서 법률의 허점이 드러났다.

미추홀구를 비롯해 시 아동복지관 등은 당시까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보호아동 조치·퇴소·친권 행사 제한·후견인 변경 등)이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고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별도 조항을 근거로 연말에 한꺼번에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숨진 피해아동도 선(先) 퇴소 후(後) 심사 대상이었다.

이를 계기로 시는 지난해 12월 각 구에 보호아동 퇴소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사후 심의를 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 심의를 하도록 각 구에 공문을 전달했다. 시 아동복지관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각 구도 시의 방침에 따라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미추홀구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보호아동 퇴소나 가정 복귀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진행해 이날 현재까지 총 7건을 심사했다. 또 직장생활 등을 하고 있는 약 10명의 심의위원들을 자주 소집할 수 없는 한계로 필요시 구가 각 위원을 찾아가 시설 퇴소 및 가정 복귀 결정 여부를 서류로 심사하는 복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아동양육·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은 227명이며, 이 중 퇴소·귀가한 아동은 38명이다. 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6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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