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내달 2일부터 4월 1일까지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인당 연 100만 원을(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지난해는 경기도 평균 신청률보다 높은 84.2%의 신청률을 기록해 도입 첫 해 성공적인 청년공감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1분기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체포함)만 첨부하면 된다. 

또한 작년 4분기 신청 시 올해 1분기 사전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완료 후 심사 및 선정기간을 거쳐 4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청 일자리경제과(☎031-538-2561) 및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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