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따뜻한 날씨와 강한 바람, 낮은 습도 등의 특성과 맞물려 누군가의 실수가 쉽게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는 계절이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전국 화재통계를 살펴 보면 봄철 화재가 6만2천612건(2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봄철 전체 화재 건수 중 자그마치 3만6천798건(58.8%)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방은 매년 봄철 소방안전 대책과 산불예방 대책을 추진해 시민 대상 화재예방홍보, 맞춤형 예방교육, 화재예방 캠페인, 건축물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점검, 관계기관 합동 산불진압 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 실천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첫째,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경우 바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잔불 등에 의해 산과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충을 없애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논리로 매년 행해 오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농촌진흥원 조사 결과 해충류는 11%가 제거된 반면 이로운 곤충은 89%가 죽었고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주고 있다. 각 군·구에서는 불법 소각행위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산행 시 흡연 및 불법취사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나 불법취사 행위로 발생한 불씨가 큰 산불이 돼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들어간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셋째, 어린이 불장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라이터 등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화재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로 인해 한순간에 집과 직장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상황들을 자주 목격했다.
이제 우리는 뒤늦은 후회만 남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작은 관심을 기울여 가족을 지키고 나아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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