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수 차례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차례 걸쳐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소방장비·옷·음식 등을 절취한 혐의다. 그는 주택가 베란다에 있는 와이셔츠와 티셔츠를 훔쳤고, 슈퍼마켓에서는 참치죽, 쇠고기죽 등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경찰 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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