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지법 정문에서 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아동보호단체 관계자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26일 인천지법 정문에서 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아동보호단체 관계자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사회와의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상습 특수상해, 상습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2017년 이미 피해아동을 폭행해 큰 상처를 줬고, 또다시 피해아동을 보육원에서 데리고 와 학대를 일삼고 결국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로 말했다. 이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대받고 친형이 살해되는 끔찍한 장면까지 다 보게 됐다"며 사망한 B군 외 2명의 아동에 대해서도 학대피해자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검사는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이는 선처를 바라는 수단이며, 피고인은 앞서 집행유예를 받아 선처를 이미 받았다"며 "자신에 대한 반성보다 타인에 대한 분노만 가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변호인 측은 숨진 B군에 대한 폭행과 학대행위를 모두 인정했지만 살인의 계획성과 고의성에 대해서는 끝내 부인했다.

A씨는 "글로 적혀 있는 것을 믿지 말고 내가 보고 들을 것을 믿어 달라"며 "살인이 성립되려면 목표가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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