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마스크를 끼고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마스크를 끼고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코로나 19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민주당 기동민, 미래통합당 김승희,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이상 간사 내정) 등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경제 피해 최소화,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한다.

또 이날 본회의 선거를 통해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을 국회 정보위원장에, 통합당 홍문표 의원을 국회 교육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김 의원은 총투표수 245표 중 189표를 얻었고 홍 의원은 총투표수 245표 중 191표를 얻었다. 이들의 임기는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45표 가운데 가 199표, 부 32표, 기권 14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후보자는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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