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기(PG) /사진 = 연합뉴스
거래 사기(PG) /사진 = 연합뉴스

택배 반품 시 허점을 노려 2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주부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오산시 자택에서 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39만여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친구의 집으로 배송시킨 뒤 빈 상자만 반환하고 물품 구입비는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총 443차례에 걸쳐 모두 2천9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담당 택배 직원에게 해당 물품을 건넬 때 결제금액이 환불되는 반면, 물품의 실제 회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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