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해당되면 우선 지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제조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전년도 또는 전월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줄었을 경우 해당되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인 교역기업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지원 기준에 포함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하며, 융자는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시행된다.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와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융자가 시행되면 시에서 이자 차액 1.5~1.8%를 보전해 준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www.ansa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융자 취급은행인 기업·농협·국민·신한·우리·스탠다드차타드·하나·산업·씨티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 제출해 1차 평가를 받은 뒤 다음 달 2~11일 기업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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