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 40대가 교도소에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기간 허위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호관찰대상자 A(40)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결정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상급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결정을 최종 확정하게 되면 A씨는 결국 징역 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A씨는 지난 5일 부하직원을 시켜 구리시의 한 내과에서 고열과 기침 증상으로 진료를 받게 한 뒤 의사 소견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허위 발급 받았다.

이후 소견서를 사회봉사 집행 담당자에게 알려 사회봉사명령 조정을 신청해 허가까지 받았지만, 병원 CCTV를 통해 내원하지 않은 게 발각돼 입건됐다.

사기·절도·폭행·재물손괴 등 13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태도가 지극히 불량했고, 고의로 재범해 적극적으로 제재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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