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가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한다.

27일 계양소방서에 따르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는 지난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설비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어 자율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계양소방서는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율설치를 독려하며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아파트 관계자는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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