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 주민 스스로 평일 중 스스로 정한 요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율적인 시민실천 운동이다.

이번 방침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일시해제 대상은 현재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 중인 약 8만7천명이다.

일시해제 기간에는 승용차 요일제 가입 차량도 평일에 모두 운행이 가능하며,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기존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단,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자는 도의 승용차 요일제 일시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규정이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하로 하향될 경우 일시해제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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