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도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개 기관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에게 기준 보수에 상관없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 올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만 해당 된다.

신청 대상은 상시 고용된 근로자가 없고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도 소재 소상공인이다. 

참여자는 상시 모집하며, 신청 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5층)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폐업 이후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