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여파로 납세자의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인천지방국세정 제공>
인천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여파로 납세자의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인천지방국세정 제공>

인천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납세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정 지원’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담대응반은 25일부터 27일까지 우선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 의료기관 등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맞춤형 세정 지원 안내를 완료했다.

주요 내용은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부담 축소 방안과 세무조사 완화(조사 착수 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이다.

인천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신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피해 납세자 등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 전담대응반이 명단을 직접 수집한 뒤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 유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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