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라진다.

2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남궁형(민·동구)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 또는 시가 주관하는 사업과 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설치·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한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를 지닌 시설과 조형물, 제품 등을 일컫는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인천시장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과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설치·전시·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남궁 의원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 소위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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