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려 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수천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대표이사 등 공범 6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한, 위작사전자기록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46)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6∼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의 대표이면서 유명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을 설립·운영해 왔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보험가입 명의 대여 사업을 벌여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피해자 685명에게서 192억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하지만 투자금은 제대로 투자되지 않았고, 순이익도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A씨 등은 받은 투자금이 수익금인 것처럼 둔갑시켜 투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일부를 지급하는 ‘돌려 막기’ 수법을 썼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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