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3월부터 1층 민원실에서 기존 여권 업무와 함께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발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들은 해외 출국 시 시청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추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여권을 신청하며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에서 신청서 대행 접수 후 면허시험장으로 등기 송부하고,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여권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의정부면허시험장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1949년 제네바협약에 가입된 국가(86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8천500원을 준비해야 신청할 수 있다. 발급까지 3~4일 정도 소요된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서비스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청과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다양한 민원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안병용 시장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던 여권 야간 발급서비스를 3월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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