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의료·여행·음식업·농업 등에 종사하는 고양시 소상공인 및 농업인들이다.
2월 부과요금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매월 약 23억 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방법은 개별 신청이 원칙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감면신청서와 함께 시 상하수도 요금 담당 부서에 내면 된다.
시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4월 중 ‘고양시 상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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