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인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신현배 인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사업을 오래 동안 경영하다 보면 매출이 신장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나이를 먹다보면, 내가 하던 사업 또는 갖고 있는 자산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똑같은 심정이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관련 요건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이후 7년간 정부에서는 매년 검증을 해 사후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즉시 상속세를 추징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한 경우는 2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 경영한 경우는 300억 원, 3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 원을 한도로 각각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이하에서는 지면 관계로 2회에 걸쳐 가업상속공제를 설명하되, 첫 회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생전 요건 중 본인 소유의 자산을 대물림하고자 하는 자(피상속인)의 요건과 자산을 받고자 하는 자(상속인)의 요건을 다음 회에서는 생전 요건 중 대물림하고자 하는 가업 요건과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자산을 대물림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으로는 첫 번째, 법인 대표이사 또는 개인 사업자인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한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 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한다"라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관련 세법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지분을 비상장법인은 50% 이상, 상장법인은 30% 이상 최저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을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을 판정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한다고 것이 예규 내용이다. 세 번째, 법인 가업은 가업 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전체 사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이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여기서 최대주주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이미 최대주주 1인이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 나머지 최대주주는 추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개인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업자 대표여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부모가 법인 형태로 가업을 경영하는 경우, 장기간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해 당해 법인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함과 아울러 법인의 대표기관인 지위를 갖고 있었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부여한다는 판례이다. 다음에는 자산을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가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을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첫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해도 된다. 세 번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종전에 국세청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는 의견이나, 2016년 법령개정으로 1인이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점을 비추어 조세심판원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경우 공동상속이 불가피하므로 예외적으로 공동 가업상속공제를 허용된다는 의견이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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