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바다에서는 선장을 비롯한 선박 종사자들의 음주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라 할 수 있다. 근자 들어 수상레저 활동 인구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봄철이면 섬 관광과 바다 낚시를 즐기려는 시민들도 늘어난다. 바다 낚시의 경우 자연히 낚싯배 위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작은 낚싯배지만 선장이 음주를 하게 되면 승선 인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다. 해경의 단속 건수 중에는 화물선 음주운항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크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바다에서의 사고는 곧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우리는 수많은 해상사고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줄지 않는 선박들의 음주운항 사고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상에서 적발된 선박 음주운항 건수는 모두 319건이다. 음주운항은 사고를 동반한다. 음주운항사고의 경우 지난 2018년 10건에서 지난해에는 17건으로 늘었다. 선박 음주운항 사고원인을 분석해보면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부재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봄철에는 긴장이 해이해지기 쉽다. 여기에 음주라도 하게 되면 사고가 증가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요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 법령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수상레저 활동 인구 증가를 감안해 조종면허 효력 상실 조항을 삭제 등 국민편의 증진 부분과 음주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경은 밝히고 있다. 해경은 술에 취한 상태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수상레저 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500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출항을 통제한다고 한다.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지는 이미 오래다. 아무리 법 개정과 해경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선박 음주운항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처벌이 약해서라고 본다. 해양에서의 음주운항은 곧 사망이다. 그것도 음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승선인원 모두의 귀중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하겠다. 선박음주운항자에 대한 처벌단계에 있어서 온정주의는 절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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