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0년도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2일 이천시에 따르면 법인 ㈜다성테크, ㈜복개전설과 개인 14명을 ‘2020년 이천시 성실납세자’로 선정,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사실이 없고, 매년 3건 이상을 3년 동안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면제, 시금고(농협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