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인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신현배 인천지역세무사회 회장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생전 요건 중 가업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상속인은 7년을 계속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경영해야 한다. 여기서 ‘계속해 경영한 기업’에는 피상속인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경영한 기업이 원칙이지만, 동일 업종을 사업장만 이동해 계속 사업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사업한 기간도 포함해 계산한다. 또한 개인 사업을 경영하다 동일한 업종인 법인으로 전환하되, 피상속인 전환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사업하던 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가업요건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아래와 같이 각 기업별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 요건으로 첫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및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 주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두 번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에 따라 1천500억 이하, 1천억 이하, 800억 이하, 600억 이하, 400억 이하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돼 하며, 세 번째,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일 것 등이다.

다음은 중견기업 요건으로 첫 번째, 중소기업 요건 첫 번째와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두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 요건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세 번째,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 평균금액 또는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 미만일 것 등이다. 끝으로 사후관리 요건으로 가업상속공제를 공제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피상속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해당 여부를 7년 동안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 

사후관리 요건 위반사유를 보면 첫 번째, 해당 가업용 자산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하든지 또는 7년 이내에 20% 이상 처분하는 경우이다. 다만 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및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에 대한 처분과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자산처분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가업용 자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가업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 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두 번째,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이는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세 번째,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로 이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네 번째, 고용유지 또는 총급여액 유지를 선택하되, 이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다. 끝으로 피상속인 경영 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엄청난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전부터는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 및 보유자산 등을 감안 세무사 등과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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