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봄철에 증가하는 자살 고위험군 사고 방지를 위해 지역밀착형 자살 예방활동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겨울철 낮은 비율을 유지하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증가하는 자살 고위험군 사고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계절적으로 봄철에는 자살률이 겨울에 비해 30% 이상 급증한다고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자살률을 낮추고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을 14명에서 23명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예방인력 증원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평소의 인성교육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사람이 생명을 끊으면 자살자 본인과 한 가정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이라는 통계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사망 원인 중 자살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에 이어 5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연령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이다. 40대∼50대에서도 사망 원인 중 2위가 자살이라 한다. 이 같은 젊은 층과 중장년 층에서의 자살문제야말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그간 1년에 한번씩 발표했던 자살 사망자 관련 통계를 올해부터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자살사망자 수를 신속하게 파악·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 1년에 한번씩 발표했던 자살 사망자 관련 통계를 올해부터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통계를 신속히 파악해,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겠다는 취지라 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어 동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최고법에 명시돼 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가 보장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생명권은 천부불가양의 권리로 존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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