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사업체의 대표 25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체납 없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납세 규모와 실적 등을 바탕으로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 수여와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요금의 전액 감면, 의정부문화재단 주관 공연 관람료 동반 1인 포함 전액 감면, 의정부시 시금고(NH농협)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올해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우대 받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지원 혜택과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우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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