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1천807명과 유공납세자 20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간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 중 그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개인 및 단체는 500만 원 이상을 각각 납부한 경우다.

또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세입 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서 납부세액 5년을 기준으로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 및 단체는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경우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시금고인 농협은행에서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0명에게는 안양사랑상품권(5만원권)을 지급한다.

특히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20명에게는 성실납세자와 동일하게 금융지원 혜택과 시장 표창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 드린다. 성실납세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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