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노인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지역 내 모든 경로당 240곳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절차의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다. 이에 시는 2018년부터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시의 경로당 일괄 보험가입 조치로 경로당의 보험가입 누락을 막게 됐다. 특히 보험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경로당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

보장내용은 1년간 대인배상 1인당 1억 원, 사고 당 5억 원이며 대물배상은 사고 당 2억 원이다. 사고 발생시 시청 노인장애인과(☎031-828-419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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