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되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가칭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마련됐다.

송산3동은 송산권역 내 초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하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단속 강화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향후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교승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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