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현대 사회가 점점 복잡해져 가면서 그에 따른 법률관계도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이혼이 흔한 일이 돼가고 있는 요즘은 그에 따른 가족 간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늘 그렇듯이 미성년인 아이들일 것이다.  재혼가정이 늘어가면서 그에 따른 아이들의 입지가 불안정해지고, 정서가 불안해지는 일이 많은 요즘 그래도 안정적인 재혼가정을 꾸려가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재혼가정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자녀와 계부와의 ‘성’이 다른 경우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바꿔 가정의 결속력을 다지고 자녀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본 사무실을 방문한 상담자는 재혼가정으로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그 중 큰 아이는 재혼 전에 엄마가 낳은 아이이고 작은 아이는 재혼 후에 태어난 아이였다.

그러나 큰아이는 계부의 ‘성’이 아닌 친부의 성을 따라 쓰고 있었기에 계부와는 물론이고 같이 살고 있는 동생과도 성이 달랐다. 큰 아이는 나이가 이제 5살로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차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고, 아이가 점점 커감에 따라 자신의 성이 새아빠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상의하러 방문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 우리의 민법은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81조의 6항에 따른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상담자와 상의 후 자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절차로 각종 서류와 진술서 등을 준비해 법원에 이를 신청해 줬으며 무사히 결정을 받아 그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 준 경험이 있다.

이렇게 자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우선 재혼했다고 해서 바로 자의 성과 본을 변경 신청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아이의 성과 본을 한번 변경한 후 다시 또 변경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재혼가정이 잘 유지가 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제법 있다 보니 재혼 후 혼인 기간을 어느 정도 유지한 후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를 권장한다. 

둘째 자의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했다고 해도 자와 새아빠와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성본이 변경돼도 자의 아버지는 여전히 친부이고 가족관계등록부도 변경 없이 친부가 기재돼 나온다. 따라서 새아빠와 친족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면 별도로 양자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위와 같이 친부와의 사이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에 법원에서도 아이가 만 13세가 넘었다면 아이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본을 바꾸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충분한 의사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졌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 제도는 자의 복리을 위해 실행되게 된 제도이므로 단지 재혼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혼모의 경우, 친부가 일찍 사망한 경우, 이혼했으나 재혼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자의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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