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창궐로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 마스크 밀반출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악덕 상인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파렴치 사범들이 근절되지 않는 한 사회 안정은 요원하다. 강력 의법조치가 요망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고 산업 기밀을 유출하거나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4대 해양 국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국제범죄 일제 단속은 작금의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해외 밀반출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시장 질서까지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하에 실시하게 됐다고 한다. 해경이 국제범죄를 단속, 분석한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19년 총 408건으로 2018년 244건 대비 164건(67.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증가 폭이 아닐 수 없다. 분야별로는 밀수, 밀입국, 부정무역 등 국경 관리 분야가 212건(51.9%)을 차지해 절반을 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민 먹거리와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국민안전 분야로 120건(29.4%), 외국인 인권침해 및 갑질행위 등 인권보호 분야 16건(3.9%),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산업기밀 유출 등 국익수호 분야 6건(1.4%), 기타 54건(13.2%) 순이다. 

이처럼 전 분야에 걸쳐 국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4월 시가 318억 원의 가짜 성의약품 212만 정을 국내로 밀수한 중국인 공급책 구속에 이어  10월에는 3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3천억 원 상당의 코카인 100㎏을 밀반입하려던 해상 운반책을 구속했다. 또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수입이 금지됐던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세지, 육포 등) 202박스 약 770㎏를 밀수·유통·판매하려는 밀수꾼 5명도 검거했다. 

어쩌면 검거된 국제범죄 사범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보다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동원, 철저한 단속이 요청된다. 밀수 등 부정 무역의 경우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해하게 돼 건전한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 되고 있다. 하루속히 국제범죄를 근절시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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