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개인 12명과 법인 13개소를 ‘2020년도 부천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 시점부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또 법인 납세자의 경우 모범납세법인 현판 제작 부착. 주요 문화행사 초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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