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부천시 소사 선거구에 경선에 나섰다 자진 사퇴한 김한규 변호사가 부천시 사전투표소 축소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총선 경선 과정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심판 청구서는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부천시 각 선거구의 정당 관계자와 예비후보 등은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밝힌 사전투표소(36개에서 10개로 축소) 개수 축소에 대해 유권자들의 선거권 등을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논쟁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 내 읍·면·동 개수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보장· 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조항을 행정체계를 개편해 종래 36개였던 동의 개수를 10개 광역동으로 통합·운영하는 부천시에 적용하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은 사전투표소를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의 개수가 36개에서 10개로 줄게 돼 부천시의 사전투표소의 개수도 종래 36개에서 10개로 줄어들게 되어 문제가 됐다"며 "각 지역 행정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규정은 유권자들의 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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