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차량과 부딪혀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는 상해진단위로금 50만 원과 입원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자전거보험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없이 누구나 피보험자가 되며 보장 기간은 2019년 11월 1일 0시부터 2020년 10월 31일 자정까지이다. 또한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강화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천만 원(군단위 최고),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을 포함해 벌금 최대 2천만 원,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군민은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생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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