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사진 가운데 검정 마스크) 검거 후 경기북부경찰청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신기호 기자>
지난달 25일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사진 가운데 검정 마스크) 검거 후 경기북부경찰청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신기호 기자>

50대 사업가 살해를 주도한 혐의로 도피행각을 벌이다 9개월여 만에 체포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0)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도치사와 감금, 사체유기 혐의로 조 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작년 5월 19일 공범들과 함께 금전적인 문제로 광주에서 사업가 A(56)씨를 감금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 씨는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체포 후 조사실로 압송되던 조 씨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주가 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씨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과 감금을 저지른 점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시작 당시 살인 혐의로 조 씨를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강도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 사건’ 때도 도피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체포되지 않기 위해 충남 아산, 광주, 대전의 원룸, 오피스텔, 호텔, 리조트 등을 옮겨 다니며 길게는 3개월, 짧게는 3일마다 거처를 바꿨다. 휴대전화도 여러 대 바꿔 쓰며 통신도 최소한으로 했다. 조 씨의 아들과 아들의 지인이 운전과 식사·자금 제공, 도피 장소를 마련했고, 기타 폭력조직원들의 도움은 받지 않았다. 경찰은 조 씨의 아들 등 조력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의 동생(58)도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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